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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1 2019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450,000원을, 피해자 B에게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8:32경 경산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I’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3장을 2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K)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위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6,000원을 위 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E, C, J, M, N, O, P, Q, R, S, T, B,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통화목록내역, 게시글캡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신청인 B은 앞서 인정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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