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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1 2019가단50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에게 CJS-18052, 18055, 18066, 18070 등 합계 53,680,000원의 금형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대금으로 2018. 8. 15. 4,000,000원, 2018. 12. 11. 6,800,000원 합계 1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 3(= 을1), 4, 5, 을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형대금 42,880,000원(= 53,680,000원 - 1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종전에 연 15%였다가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되었으므로,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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