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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293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4. 8.까지는 연 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197,26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8.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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