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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03 2019가단5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5,589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2.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테인레스, 철강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2018. 8. 6.부터 2018. 11. 6.까지 기간 동안 51,915,58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공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915,5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공급일인 2018. 11. 6.에서 4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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