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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85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76,050원 및 그 중 83,862,490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84,276,050원 및 그 중 83,862,490원에 대하여 약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8.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14.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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