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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754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이하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채권’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이후 시효중단조치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웅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10. 28. 발생한 이 사건 1채권의 변제기는 1998. 10. 28., 1997. 5. 17. 발생한 이 사건 2채권의 변제기는 2000. 5.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변제기 이후로 피고 주장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1채권에 대하여 2003. 2. 18. 700,260원이 변제되고, 2012. 8. 1.부터 수 차례 상환독촉이 이루어졌으며, ② 이 사건 2채권에 대하여 2006. 7. 26.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추심원 B에 의하여 881,705원의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1채권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웅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웅천농업협동조합은 2003. 2. 18. 피고의 웅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채권 700,260원과 웅천농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1채권 원리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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