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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4 2018허3161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 2. 8. 2016원48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2016.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 3 비교대상발명 1, 2, 3은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 2, 3과 같다. 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부분 중 일부와 청구항 1, 6을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 및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6. 14. 원고의 이러한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6. 2. 18.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명세서 중 청구항 1, 6은 정정하고, 청구항 2, 3, 4, 7은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서와 이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7. 19. 원고의 이러한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6. 2. 18.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8. 특허심판원 2016원4807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2.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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