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나6108
전기료대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0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3.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하나테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4.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다가 2014.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4. 6. 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2014. 1.경부터 2014. 3. 14.경까지의 전기료 8,834,580원 및 2014. 3. 15.부터 2014. 6. 14.까지의 전기료 6,071,980원을 원고가 2014. 4. 8. 및 같은 해

7. 7.에 각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당심의 동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 전기료 14,906,560원(= 8,834,580원 6,071,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전기료를 모두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