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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6가단1218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E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F 대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55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에 각 철제 펜스 기둥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를 진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씨 I(제21세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이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펜스 기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에 위 철제 펜스 기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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