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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30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유흥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3. 23. 21:5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 808호 룸에서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후 G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고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E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른바 ‘ 인사’(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성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 정한 점, ② D 유흥 주점의 업 주인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E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인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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