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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1구합237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365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에 의해 지역단위 농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농산물가공 판매사업 및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8. 18.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3. 1.부터 2007. 7. 31.까지 D지소 지소장으로, 2007. 8. 1.부터 상무로 각 근무하였고, 원고가 2010. 3. 3. C농협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로 고용승계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8.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징계양정(2007년 자산건전성 분류소홀 등에 의한 결산분식 등)으로 인한 병합심의 가중원칙을 적용하여 징계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C농협 D지소에서는 E에게 2003. 12. 31. 양구군 F 전 495㎡, 위 지상 건물 97.44㎡에 2,800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하여 농촌주택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2004. 12. 20. 7,100만 원을 설정하여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05. 12. 30. 양구군청은 농업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C농협으로부터 피담보채무확인서를 징구한 뒤 해당 금액을 C농협 D지소의 법인계좌인 G에 120,788,219원을 입금하였다.

입금된 금액은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행위자 계장 H과 관련자 지소장 참가인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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