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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1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E과 함께 범행을 총괄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E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일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은 범죄수익이 가장 많은 단속 당시의 이득 액만을 기초로 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는 이에 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의 가담정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범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E이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태국 여성을 국내에 들여오는 일을 하였으며, 성매매업소로부터 수금한 알선료를 피고인이나 E에게 가져 다 주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공판기록 289, 293, 294 면), ② 공범인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제안으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알선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E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E이 자금관리를 하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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