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2745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90,360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90,360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