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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2745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90,360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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