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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9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084,894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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