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9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084,894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084,894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