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10235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72,458원과 그 중 2,187,285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7,085,17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72,458원과 그 중 2,187,285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7,085,173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