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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102359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72,458원과 그 중 2,187,285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7,085,17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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