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