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2007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km로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0.105%로 높았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