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 주 )D 알로에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에게 차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1. 경 위 대리점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해운대구 E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고, 10여 년 전부터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60 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 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C에서 운영하던 위 알로에 대리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2003. 5. 20.부터 피고인과 남편 H이 공동소유하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시가 6억원 가량의 I 건 물를 담보로 한 채무가 4억 2,500만원에 이 르 렀 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매해 놓은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T2 동 704호는 중도 금도 마련하지 못해 4억원 가량을 대출 받아 그 이자만 납입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1,500만원 가량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8.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6,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