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1급 정비공장(이하 ‘D정비공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다가 2010. 11. 1.경부터 양산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정비공장’이라고 함)이란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한 채 운영을 시작한 D정비공장을 비롯하여 이후 인수한 F정비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누적되자, 위 공장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G(남, 50세)에게 기계설비를 설치하면 공장이 잘 운영되어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피해자의 처남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한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정비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D정비공장에 검사 장비를 새로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부 이자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위 공장 동업을 그만두려는 H에게 지분대금 6,000만원을 반환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검사장비를 새로 구입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09. 10. 21.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