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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291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 후에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유사한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에는 아래 안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4 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안의 기재를 추가 하여 경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15년이다.

그런 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 강간 상해죄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판시 나머지 각 범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참작하면, 위 등록 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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