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B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어 그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2010. 1. 15.자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자 2009카단10315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압류 및 가압류에 기한 집행의 해제를 조건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압류 및 가압류결정뿐만 아니라 B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29.자 2008타채477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3.자 2009타채70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그 압류의 집행해제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채권압류의 대상에 B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