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B에게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등기국2004. 8. 27...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다.
피고는 소외 B의 친동생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등기국2004. 8. 27.접수제43281호로채무자 B, 근저당권자 A(피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위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10. 2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654,934원 및 이 돈 중 15,004,84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2005. 12. 2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0491호)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B 간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2004. 8. 27.에는 성립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B에게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대구지방법원등기국200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