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 년 압제 220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1차 협박 피고인은 2016. 2. 8. 19:30 경 피고인의 직장 기숙 사인 경기 성남시 C 오피스텔 1차 322호에서, 피해자 D(34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포장하여 가져온 음식을 먹던 중 위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포장이 이게 다냐 ,
십 새끼야,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니깐 뒷통수 조심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차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에게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영업이 종료되어 포장 주문을 받을 수 없다”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눈깔을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56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아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 고 묻고, 피해자가 “ 내가 전화를 받았다” 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린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옆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제 2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직장 기숙 사인 경기 성남시 C 오피스텔 1차 322호로 가서 화장실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소지하고 위 ‘E’ 식당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