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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1.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식당 내에서 돈까스와 라면 등 약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이 맛이 없어 돈을 낼 수 없다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그의 언니 G은 자녀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D 운영의 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식당 앞에 적혀 있는 계란 프라이 서비스가 라면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지도 않고, 음식물의 품질이 형편 없음에도 D가 서비스로 계란 프라이를 더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하니 식사대금을 일부 내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D가 식사대금을 안 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D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빨리 출동할 것을 독촉하는 동안, 피고인 일행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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