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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72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8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5. 29.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6. 12. 설립되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주사업으로 하며 대단위 포전지에 양파를 재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자재 및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D영농조합법인(이하 ‘D’이라 한다)은 양파를 유통하는 회사이다.

나. 양파재배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경부터 진주황 양파를 생산하여 D에 공급하여 왔으며, 2013. 8. 12.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파 위탁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양파재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포전에 양파를 심었다. 포전 위치 : 전남 영광군 E 외 7필지 면적 : 54,000평 표준 생산량 : 1,575,000kg(75,000망) 품종 : 양파 품종 : 진주황 계약단가 : 농협수매가 kg당 350원 계약금액 : 551,250,000원 수매예정일 : 2014. 6. 10. 2) D은 이 사건 양파재백계약에 따라 2013. 8. 12.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인 165,375,000원, 같은 해 12. 30. 중도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110,250,000원 합계 275,6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저온창고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 7. D과 사이에 이 사건 양파재배계약에 따라 생산한 양파(이하 ‘이 사건 양파’라 한다)의 보관을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저온창고에 관하여 임대료 127,500,0000원,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농약 등의 살포 1 원고의 대표이사 F은 평소 피고에게 양파재배 기술에 대한 자문을 자주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의 경작지를 방문하여서 육묘 초기 생육생태 등을 자문해 주었으며, 원고에게 농약을 판매하면서 농약 살포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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