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4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반찬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계금으로 불입하여 B의 순번에 맞추어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8. 30.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B 운영의 반찬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제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계금으로 불입하여 D의 순번에 맞추어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로부터 받은 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맞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10. 15.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3447』 피고인은 2015. 4. 23.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귀포시 E 소재 ‘F’ 휴게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