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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5.27.선고 2014고합9 판결
가.업무방해·나.재물손괴·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2014고합9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통신망침해등 )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5. 가. 나. 다. E

검사

나창수 ( 기소 ), 최창민, 조영희, 문상식, 송준구, 신상우 ( 각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5. 27 .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 I, J, K은 2012. 2. 13. 경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 ( 이하 ' 피해회사 ' 라한다 ) 본사 1층에서 피해회사의 보안 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현관 출입문과 로비 기둥에 부착되어 있던 L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 이하 ' MBC노조 ' 라 한다 ) 의 현수막이 철거되자, 현수막에 기재된 글귀를 그대로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써놓기로 모의한 후 , 같은 날 피고인 A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유성 페인트로 출입문 현판에 "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 라는 글귀를 써놓고, 로비의 대리석 기둥 위에 " MBC가 무너졌다 ! " , " 사장은 사퇴하라 ! " 는 글귀를 써놓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출입문 현판과 대리석 기둥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1회 )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 56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 1층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글을 썼다고 하여 현판이나 로비 기둥의 효용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파업기간 중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 통풍 ·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 .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판에 있는 "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 라는 글귀, 대리석 기둥에 있는 " MBC가 무너졌다 ! ", " 사장은 사퇴하라. " 라는 글귀는 각 빨간 색과 검은 색 페인트로 쓴 것으로 그 글자의 크기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큰 점, ② 위 글귀는 피해회사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2012. 6. 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씌어 있었던 점 , ③ 유성페인트로 쓰인 것이라 원상회복이 쉽지 않았고, 특히 현판에 쓴 글귀의 경우 잘 지워지지 않아 새로 도색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현판과 로비 기둥의 효용이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나아가 앞서 본 재물손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파업기간 중 피고인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등을 철거하자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글귀를 쓰게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침해법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현판과 로비 기둥의 효용이 침해된 정도와 그 기간, 피고인 A, C, D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 E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MBC 노조 N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노조 0장이며, 피고인 E는 위 노조 P장이고, 피고인 D은 위 노조 Q장이며, 피고인 B은 위 노조 R 부위원장이고, H은 위 노조 S 부위원장이며, 은 위 노조 T 부위원장이고, J는 위 노조 U 부위원장이며, K은 위 노조 V 부위원장이다 .

' 노동쟁의 ' 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는 관계없는 사용자의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 , J, K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

이에 피고인 A는 MBC노조 N장으로서 파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C은 0장으로서 파업 업무를 실무상 총괄하며, 피고인 E는 P장으로서 파업특보 제작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Q장으로서 파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을 주관함과 더불어 사내 파업 집회 및 행사의 진행을 맡아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R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함과 더불어 사내 파업 집회 및 행사 등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은 각각 S, T , U, V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12. 1. 3. ' W 사장 취임 이후의 정권 편향적 보도가 뉴스데스크의 시청률 하락의 근본 원인 ' 이라고 주장하며 '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정상화를 위하여 보도본부장 X, 보도국장 Y, 정치부장 Z, 편집 1부장 AA, 사회2부장 AB의 보직 변경을 요구 ' 하는 내용의 「 공영방송 MBC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명의의 특보를 배포하고, 2012. 1. 25. 부터 2012. 1. 27. 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MBC노조 조합원 783명이 참여하여 찬성 533표 ( 투표 대비 찬성률 69. 4 % ) 로 파업을 가결하였다 .

그 후 2012. 1. 30, 06 : 00를 기해 ' W 사장 퇴진, 공정보도 위한 쇄신인사 요구 ' 등을 목적으로 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 ▶L노조 MBC본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MBC노조 서울지부는 1월 30일 06시부터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 서울지부의 모든 조합원은 1월 30일 10시 30분까지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민주의 터에 집결한다. ▶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파업돌입과 함께 국내출장자, 휴가자는 전원 회사로 복귀해 파업에 동참하며, 파업동참 예외 기준은 비대위가 마련한 별도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총파업 지침 1호 」 를 조합원들에게 시달하고 , 총파업 특보에 이를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

이에 따라 2012. 1. 30. 06 : 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회사 본사에서 MBC노조 조합원 573명은 총파업 지침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이탈하거나 각자 정해진 방송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하지 않는 등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2012. 1. 30, 10 : 00경 MBC 사옥 1층 로비에서 현관 출입문을 봉쇄한 채 ' MBC는 무너졌다 ', ' 정권의 MBC W은 사퇴하라 ' 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후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2012. 1. 30. 14 : 00경 각 부문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의를 실시하고 2012 .

1. 30. 15 : 00경 파업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파업에 참가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2012. 1. 30. 부터 2012. 7. 17.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사한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파업 특보 등을 통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여 일일 평균 약 700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파업 결의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전을 전개하게 하는 등으로 총파업 ( 이하 ' 이 사건 파업 ' 이라 한다 ) 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 뉴스데스크 ', 뉴스투 데이 ' 등 10개의 정규 보도 프로그램을 단축 방송하고, ' 무한도전 ', ' 시사2580 ', ' PD 수첩 ' 등 14개의 정규 예능시사 프로그램을 결방하게 하는 등 합계 24개의 프로그램이 불방 · 재방 · 단축 방송되어 모두 986회의 방송차질을 발생하게 하여, 이에 따른 광고수입 감소, 대체 인력투입과 대체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인해 총 547억 4, 333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방송 제작 · 편성 및 송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1 ) 이 사건 파업 개시 전까지 방송편성과 관련한 갈등가 ) ' 뉴스데스크 ' 의 불공정 보도 논란 MBC노조와 그 산하 기구인 민주언론실천위원회 ( 민실위 ) 는 W의 대표이사 선임 이후인 2010. 8.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적인 뉴스 보도 프로그램인 ' 뉴스데스크 ' 에서 경쟁 언론사들에 비해 보도를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보도분량 및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

그런데 그 무렵 ' 뉴스데스크 ' 는 실제로 ①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혹에 관하여 다른 언론사들보다 약 10여일 늦게 피해회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 PD수첩 ' 에서 2010. 6. 29. 관련 내용이 방영된 후인 2010. 7. 2. 경 비로소 처음으로 보도를 하였고, ② 2011. 5. 2. 3. ~ 26.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③ KBS 기자가 AD당 최고위원 회의를 도청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경쟁 방송사인 SBS보다 이틀 늦은 2011. 6 .

27. 최초 보도를 하였고 [ 이후 관련 뉴스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사회2부장이 사안이 민감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고 ( 送稿 ) 제한을 지시하여 기자회가 보도국장에게 그 경위를 공개 질의하는 등 기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④ 2011. 11. 26. 경 한미자유 무역협정 ( 한미 FTA ) 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집회 개최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이를 보도하지 않는 등, 경쟁 언론매체들과 다소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다. 또한 ' 뉴스 데스크 ' 는 ' PD수첩 ' 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 ( 아래에서 본다 ) 직후 이에 관한 사과보도를 하였는데, 위 보도에 관하여는 피해회사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가 합23621호로 정정 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다만, 위 사건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498104호 ) 에서는 피해회사가 승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3다99515호로 진행 중이다 .

나 ) ' PD수첩 ' 제작진에 대한 인사 조치

' PD수첩 ' 은 2008. 4. 29.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 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방영 내용 중 일부에 관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인용되었다. 또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PD들 ( AE, AF 외 2인 ) 에 대하여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A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2. 2010도38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2.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1. 9 .

20. 위 PD들에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2, 7. 2011가합24280호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해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7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10. 항소기각되었다 ) .

한편 ' PD수첩 ' 제작팀에서 근무하던 PD인 AH는 2010. 8. 17. '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 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추진되던 이른바 ' 4대강 사업 ' 의 문제점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자 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25호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방송 당일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W 사장 등 경영진이 방송 전시사 ( 試寫 ) 를 요구하였고, 시사요구가 거절되자 결국 피해회사는 당시 책임 PD 및 시사교양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방송을 보류하였다 [ 위 프로그램은 1주일 후인 2010. 8. 24. 방영되었고, 위 방송보류 조치의 당부와 관련하여 2010. 9 .

27. 공정방송협의회 ( 피해회사와 MBC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협의회로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 가 개최되었다 .

그런데 2011. 3. 3. ' PD수첩 ' 프로그램의 제작을 관장하는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 AI은 PD수첩 제작진이 앞서 본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어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임 당일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하겠다. " 는 인사 조치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사 조치 발표에 PD들이 반발하자, 당시 AI 시사교양국장과 함께 있던 AI ( 아침 방송 팀장 ) 은 " PD수첩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PD수첩의 정치적 편향성을 탈색할 필요가 있고, AH의 경우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 ” 고 위 인사 조치에 대해 해명하였다. 이후 AI 시사교양국장은 이전에 ' PD수첩 ' 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던 AK을 ' PD수첩 ' 제작팀장으로 임명하고, AH를 ' 생방송 오늘아침 ' 의외주관리 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6명의 ' PD수첩 ' 담당 PD들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 부서로 발령하였다. 그런데 ' PD수첩 ' 은 PD가 주제를 발굴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취재를 하면서 촬영 여부에 관한 지시와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편집을 하는 등 PD의 주도 하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었고,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 원칙도 이전에는 적용된 바 없었다 .

AI 시사교양국장과 AK ' PD수첩 ' 팀장은 부임 이후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제작담당 PD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 .

는 이유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나 AL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불허하였으며, 2011. 8. 23 . 방영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의 한강변 개발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중 AM 시장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방영할 것을 제작담당 PD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AK은 2011. 7. 15. 경에는 제작담당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발견되어 PD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

한편, AI 시사교양국장의 인사 조치에 따라 AN, AP가 2011. 3. 중 각 ' PD수 첩 ' 제작팀으로 전입하였다. 그런데 AN은 ' 남북경협 중단 1년 '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경제협력 중단 및 이로 인한 경제협력 관련업체들의 피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1. 5. 24. 방영하려 하였으나, AI은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AN 및 시사교양국 PD들로 구성된 ' AO 협의회 ' 대표인 AP와 마찰을 빚은 직후인 2011. 5. 12. AN을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AP를 경인지역본부로 각각 전보시켰다. 이에 AN, AP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283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 단체협약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7 .

15.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N은 가처분 인용 후에도 2012년 업무 기획 등의 명목으로 본사가 아닌 일산으로 전보되었으나, 일산에는 ' PD수첩 '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이나 보조 인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AN은 2011. 10. 경까지 ' PD수첩 ' 제작 업무에서 배제된 채 일산에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하였다 .

Al은 2011. 11. 경까지 시사교양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1년 중에 ' PD수첩 '의 시청률은 2010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한편, ' PD수첩 ' 제작부서 내의 앞서 본 갈 등과 별도로 AI은 ' MBC 스페셜 ' 의 2011. 6. 24. 방송분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된 ' 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 ' 편에 관하여 당시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임박하여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1. 6. 20. 경 일방적으로 불방 ( 不放 ) 결정을 하여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MBC노조에서 2011. 6. 27. 및 2011. 7. 6. 2회에 걸쳐 위 불방 조치에 관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다 ) 라디오본부에서의 출연진 교체와 노사갈등 AQ은 2011. 3. 25. 피해회사의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MBC노조는 임명 이전부터 AQ을 ' 잘못된 기획과 간섭으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무능 인사 ' 등으로 비난하며 라디오본부장 임명에 반대하여 왔다 .

AQ은 취임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후 라디오본부에서는 AR, AS, AT 등 기존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들이 청취율 하락이나 정치활동 관여 등을 이유로 다수 교체되었다. 또한 피해회사는 2011. 7. 경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출연자의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정출연제한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무렵 ' AU의 시선집중 ' 제작진이 배우 AV을 출연자로 섭외하려 하자, AV이 당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보고 절차의 위반을 문제 삼아 2011. 7. 15. 출연을 불허하였다. 나아가 2011. 9. 17. 경에는 청취율 하락을 이유로 ' 2시의 데이트 ' 의 진행자인 가수 AW을 AX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AW이 사퇴하고 AX도 출연 의사를 번복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행자 또는 출연진의 교체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담당 PD가 명시적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먼저 이를 제의한 사실은 없었고, AR와 AW이 진행하던 각 프로그램의 청취율은 진행자 교체 이후 더욱 하락하였다 .

이에 라디오본부 소속 PD들은 국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사무실에 W사장과 AQ 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등을 게시하였으며, 야간을 이용하여 간부들의 책상 위에 " 부역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붉은 종이를 붙여 두기도 했다. 또한 MBC노조는 피해회사 경영진이 이른바 ' 좌파 청소 ' 의 일환으로 진행자 교체를 강행한다고 비난하면서, 2011. 5. 6.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AR 진행자 교체에 관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 2011. 5. 18. 개최요 .

구에서는 앞서 본 ' PD수첩 ' 의 ' 남북경협 중단 1년 ' 편의 제작중단 지시에 관한 것도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회사는 일부 직원들의 피케팅 시위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피해회사의 라디오본부장은 2011. 11. 말경 AQ에서 AY으로 교체되었다 . 2 ) 이 사건 파업 발생의 경위가 ) 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MBC노조는 2011년의 ' 10. 26 재 · 보궐선거 ' 관련보도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도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X 보도본부장과 Y 보도국장 등 위 선거보도와 관련된 간부들의 보직변경을 피해회사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W 사장은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노조 측의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 " 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나 )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는 2011. 11. 23. 집회 현장에 중 계차 및 기자들을 파견하였으나 ' 뉴스데스크 ' 에는 이를 보도하지 않고 다음 날 단신 ( 短 信 ) 으로 집회 개최 소식만을 보도하였으며, 그 다음 날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이에 관하여도 보도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해회사의 보도 태도로 인하여 시위대가 피해회사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피해회사의 보도국 영상취재2부 소속 기자인 AZ는 2011. 11, 26 .

한미 FTA 반대시위 취재를 다녀온 다음 날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 쫓겨나는 MBC 기자들 ' 이라는 제목으로 " 집회 참가자들이 MBC 기자들을 상대로 편파방송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며 방송장비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카메라로는 취재가 불가능하여 6mm 소형 캠코더로 근접 취재했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Y 보도국장이 이를 문제 삼고 직속 상급자인 BA 영상취재2부장이 삭제를 지시하자 위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

다 ) MBC노조는 피해회사 측에 2011. 11. 30, 한미 FTA 관련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회사 측에서 부사장 주재 하에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자 W 사장의 참석을 요구하며 2011. 12. 13. 재차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피해회사는 이에 불응하였다. 그 외에도 2011년에 들어와서 피해회사는 월 1회 개최하도록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MBC노조가 2011년 중 총 14회에 걸쳐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임시회만 개최 요청 후 15일 내지 1개월여가 지난 2011. 3. 22. ( 2011. 3. 7. 요청 ), 2011. 5. 2. ( 2011. 3. 24. 요청 ) , 2011. 11. 3. ( 2011. 10. 18. 요청 ) 등 3 ~ 4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2012. 1. 2 .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는 MBC 기자회의 보도본부장 불신임투표 ( 바로 아래에서 본다 ) 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

라 ) MBC노조는 2011. 12. 19. ' 비상대책위원회 특보 ' 를 통해, W 사장이 2011 .

11. 3. 위와 같이 앞으로도 불공정 보도가 재발되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고 한 후 한미 FTA 관련 불공정 보도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쇄신 인사를 하지 않겠다면 W 사장 스스로 용퇴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사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MBC노조는 2012. 1. 3. ' 비상대책위원회 특보 ' 를 통해 뉴스와 제작 프로그램의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하면서 답변이 없으면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

마 ) 당시 ' 뉴스데스크 ' 는 경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이에 피해회사의 경영진에서는 평일 ' 뉴스데스크 ' 방송시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 뉴스개선안 '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총회를 소집하여 X 보도본 부장과 Y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회원 125명 중 108명 ( 86. 4 % ) 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이에 MBC 기자회는 2012. 1. 6. 피해회사 측에 뉴스 개선은 인적 쇄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피해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제작 거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뒤이어 영상기자회가 2012. 1. 7. ~ 8.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도 회원 40명 중 36명 ( 90 % ) 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

바 ) MBC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는 2012. 1. 9. ' 비상대책위원회 특보 ' 를 통해 MBC가 공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MBC를 재건하기 위해 종결투쟁을 할 것이고, W 사장은 유례없는 고강도 퇴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MBC노조는 2012. 1. 10. 피해회사 1층 로비에서 ' 최후통첩 날린다. 사장은 퇴진하라. ' 또는 ' MBC가 무너졌다. 사장은 퇴진하라. ' 등의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농성을 시작하면서, 같은 날 발간된 ' 비상대책위원회 특보 ' 를 통해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할 경우 MBC노조는 당초 예정했던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앞당겨서 즉각 실시한 뒤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사 ) 피해회사는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의 위와 같은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2012. 1. 9. 기자회장인 BB의 아침뉴스 앵커 보직을 해임하고 2012. 1. 10. BB와 영상 기자회장인 BC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MBC노조는 2012. 1. 10. 긴급 서울 대의원대회를 열어 W 사장이 단협에 규정된 공정방송협의회와 그 문책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MBC 뉴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자들의 투쟁에 무한 지지를 보내며 기자들의 투쟁 상황을 고려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당기는 등 투쟁 수위를 조절하기로 결의했다 .

MBC 기자회 역시 2012. 1. 11.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자진사퇴와 BB, BC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같은 달 17일 기자총회를 실시하여 제작 거부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MBC 영상기자회도 2012. 1. 11. MBC 기자회와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아 ) 이에 PD저널 인터넷 신문은 2012. 1. 10. MBC노조가 공정방송을 위해 W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하여 설 연휴 이후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고,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신문은 2012. 1. 11. MBC노조가 W 사장 퇴진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

자 ) MBC 기자회와 MBC 영상기자회는 2012. 1. 18. ~ 19. 제작 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기자회 137명 중 115명, 영상기자회 45명 중 30명이 제작거부에 찬성하여, 2012. 1. 25. 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 뉴스데스크 ' 의 방송시간이 50분에서 15분으로, ' 뉴스투데이 ' 의 방송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 ( 09 : 30 뉴스, 16 : 00 뉴스, ' 6시 뉴스매거진 ' ) 의 경우 결방 ( 缺 放 ) 되기도 했다 .

차 ) MBC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 ~ 27. ( 부재자투표는 2012. 1. 19. 부터 )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39명 중 783명 ( 83. 4 % ) 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533명 ( 69. 4 % ) 이 파업에 찬성하였다 . 당시 MBC노조가 찬반투표 실시를 알리면서 작성한 유인물에는 " 우리가 W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이 거듭 추락한 데 있다 . 지난 2010년 BD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된 W 사장은 시종일관 정권의 주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 선거 때마다 여권에 편향적인 편파보도로 일관해 왔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는 외면해 왔으며 ] … 시사 프로그램은 철저히 죽이기로 일관했다 … 현재 MBC는 전례 없는 신뢰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 " 이번 총파업은 지난 2년 동안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주역, W 사장의 퇴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 조합은 W 사장에게 쇄신인사를 요구했지만, W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W 사장에게는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 는 등의 표현과 함께, 언론관련학과 교수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피해회사의 2012년 총선, 대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79 % 에 이르고, 이러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친정부 성향 간부들의 보도통제라고 지적하는 응답이 70 % 라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소개되었다 .

카 ) 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MBC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7.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 1. 30, 06 : 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을 '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 ' 으로 표방한 ' 총파업지침 1호 ' 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

3 ) 이 사건 파업의 경과가 ) MBC노조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층 로비에 " 정권의 MBC W은 사퇴하라. ", "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 MBC가 무너졌다. " " W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 "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거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좌 피켓시위를 하였다 .

또한 조합원들이 사장실 및 부사장실이 있는 피해회사 본사 10층, 경영지원국 사무실이 있는 9층, 보도국 및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5층 등에서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거나 회사 외부로 나아가 기자회견이나 집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피해회사의 정규 방송프로그램인 ' 뉴스데스크 ', ' PD수첩 ' 의 형식과 구조를 응용한 ' 제대로 뉴스 데스크 ', ' 파워업 피디수첩 '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여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 .

6. 8. 최대 785명에 이르렀고, 이후 파업 종료 시까지 760명 내외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MBC노조 서울지부의 주요 보직자들은 파업 도중 개최된 여러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

나 ) 한편, W은 이 사건 파업 시작 후 약 3주간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MBC노조는 W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MBC노조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 MBC를 나간 사장을 찾습니다. ' 등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

다 ) 피해회사는 2012. 5. 16. 기자회의 점거에 대비하여 본사 5층 보도국과 10층을 봉쇄하였고, 같은 날 22 : 00경 기자회 회원 약 50여명이 ' 뉴스데스크 '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BG 보도본부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퇴근을 저지하였다. 피해회사는 다음 날' 뉴스데스크 ' 를 통하여 " 기자회의 위 퇴근 저지행위로 인하여 BG이 부상을 입어 뉴스중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고 주장하며 MBC노조를 비난하였으나, 실제로 당시 BB, BE , BF 등 기자회 회원들 다수가 BG이 탑승한 차량을 약 20분간 가로막아 진행을 저지하며 피해회사의 시용기자 채용 방침 ( 아래에서 본다 ) 에 관한 면담을 요구한 외에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BG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BG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위 ' 뉴스데스크 ' 보도에 관하여는 MBC노조가 피해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호로 제기하여 2013. 5. 9.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라 ) 한편, 피해회사는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노조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 지도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6. 13. 2012카합294호로 피해회사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MBC노조 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신청인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① 피해회사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행위, ㉡ 피해회사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 내부에 ' W 사퇴 요구 ' 나 ' 공정방송 사수 '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전단지, 자보를 붙이거나 페인트 등으로 그 내용을 벽이나 기둥 등에 그리는 행위, Ⓒ 위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아 피해회사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2. 6. 14. MBC노조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신청인들에게 고지되었다 .

그러자 MBC노조 서울지부는 2012. 6. 15. 부터 본사 사옥 내의 간부직원 피케팅을 중단하였고, 피해회사 본사의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파업 방식을 전환하였다. 1인 시위는 2012. 7. 17. 까지 계속되었고, 간부직원 피케팅은 2012. 6. 19. 부터 정문 및 남문 앞에서 재개되어, 2012. 7. 12 .

까지 계속되었다 .

마 ) 파업기간 동안 ' PD수첩 ', ' 시사매거진 2580 ' 과 ' 뉴스투데이 ', ' 뉴스데스크 ', 각 시간별 뉴스 ( 09 : 30, 15 : 50, 18 : 00, 24 : 00 등 ) 등의 보도 프로그램, 나아가 ' 우리 결혼했 어요 ', ' 무한도전 ' 등의 일부 예능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축소되었고, 드라마 PD들의 파업 가세 이후 드라마 ' 해를 품은 달 ' 의 1주일분 방송 ( 2012. 3. 7. ~ 같은 달 8. ) 이 결방 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나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로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

피해회사는 2012. 3. 28. 프리랜서 앵커 5인을 보도국 소속으로 선발하였고 , 2012. 4. 17. 경력직 기자 및 뉴스진행 PD 등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2012. 5. 12. 2년 이상 경력직 기자를 1년 시용 ( 試用 )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2012. 6. 13. 재차 기획, 홍보, 기자 등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업기간 동안 피해회사가 채용한 대체인력은 총 93명에 이르렀다 .

바 ) MBC노조 서울지부는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다음 날 09 : 00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

4 ) 피해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2012. 3. 5.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891호로 제기하였는데, 2014. 1. 23. 피해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피해회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10931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 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이 사건 파업계속 중이던 2012. 3. 5. E를, 2012. 4. 3. 피고인A, C을 각 불법파업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2012. 4. 3. 피고인 D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2012. 6. 20. 피고인 B에 대하여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해고, 징계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해회사를 상대로 2012. 8. 27.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호로 제기하였는데, 2014. 1. 17. 위 해고와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피해회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11910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다. 판단

1 ) 이 사건 파업이 ' 위력 '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 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 헌법 제33조 제1항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3 .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때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으로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쟁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점 ( 헌법재판소 2010 .

4. 1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대법원은 종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기만 하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1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한 점 등을 염두에 두고, 파업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서 있었던 노사 간의 다툼의 내용과 교섭 과정, 다툼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증폭되는 과정에 있었는지 여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과 행동,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하였는지 여부, 제3자 등이 파업 가능성을 예측하였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 · 합리적 관점에서 보아 파업 발생 및 그 시기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파업 찬반 투표에 의한 파업결의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해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곧바로 파업이 실시되어 사용자가 미리 구체적인 파업 일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파업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노사 간에 다툼이 격화되어 가고 있었고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BC노조는 2011년에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해결을 요구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왔으나 몇 차례 외에는 공정방송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2011. 11, 3. 열린 공정방송협의회에서 W 사장이 공정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미FTA와 관련된 보도를 둘러싸고 공정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점, ② 이에 MBC노조는 2011. 12. 19. 피해회사 측에 공정방송을 위해 쇄신 인사를 요구하며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장 스스로 용퇴하라고 주장하였고, 2012. 1. 3. 에도 답변이 없으면 전면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2. 1. 6. 에는 MBC 기자회까지 인적쇄신을 요구한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회사는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그 결과 발표를 이유로 MBC 기자회장인 BB를 보직해임하고, 2012. 1. 10.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던 점, ④ MBC 기자회는 2012. 1. 11. 위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같은 달 17일 기자총회를 실시하여 제작 거부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MBC노조는 2012. 1. 11. 자 비상대책위 특보에서 ' MBC조합 서울지부 대의원대회에서 W 사장 퇴진운동을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 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파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한 점, ⑤ 2012. 1. 10. 자 피디저널 인터넷 신문에 ' MBC에 또 다시 총파업의 전운이 돈다. ' 는 내용의, 2012. 1. 11. 자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신문에 ' 기자들의 제작거부와 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는 내용의 기사가 발표되기도 한 점, ⑥ MBC 기자회는 2012. 1. 18.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거쳐 2012. 1. 25. 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고, MBC 노조는 2012. 1. 25. 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012. 1. 30. 파업을 개시한 점 등 이 사건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이 MBC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한 후 3일 만에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피해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이 사건 파업이 ' 정당한 쟁의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처럼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파업의 경우 MBC노조나 서울지부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가 )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 1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외견상 경영권에 속하는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쟁의행위라도, 그 것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퇴진 그 자체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MBC노조의 유인물이나 피고인 A 등 MBC노조 서울지부 간부들의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파업의 목적은 크게 ' W 사장의 퇴진 ' 과 ' 방송의 공정성 보장 ' 이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회사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MBC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② 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MBC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에 따른 보직변경을 요구하자 W이 추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MBC노조 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그럼에도 그 직후 피해회사의 내부에서 불공정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재발되었고, 나아가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피해회사의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피해회사는 기자회장과 영상기자회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④ MBC노조는 위 인사위원회 회부를 계기로 이 사건 파업 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BC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W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W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다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 2 )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사항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 파업 …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 .

특히 피해회사와 같이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과 지위에 대한 법률상의 보장과 규율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 ( 나 )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 및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로서 방송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별지 3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된 피해회사의 단체협약 및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송편성에 관한 일체의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 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제4조 제1, 2, 4항 ),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 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6조 제1, 4항 ). 이를 위하여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 제32조 ) 그 심의를 위한 규정을 제정 ·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바 ( 제33조 ),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에서는 심의의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하고 ( 제9조, 제14조 ),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하고,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9조 제2, 3항 ). 나아가 이러한 방송법 및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의 제원칙을 위반한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59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과징금의 부과나 방송편성 책임자 또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한편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최다출자자로 있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 ( 제1조 ), 방송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제8조 제2항 단서 제2호 ) .

또한 피해회사의 단체협약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방송강령을 제정하고, 공정방송협 의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보직국장의 정책발표회나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 등 피해회사 내부에서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 다 )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이 앞서 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 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율에 비추어 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또한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 (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 ) 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의 공정성은 일체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임의적 편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치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위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아가 이처럼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와 같이 보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 결정 ' 에 관한 것이 아닌 소위 권리분쟁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저해된 근로조건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그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는 것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참조 ) 과 비교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W을 비롯한 피해회사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의 여러 절차상의 규정들을 위배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배제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① 특정한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주제의 선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방송제작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만을 들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근로자나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제작 업무 종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기된 문제점이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

② 그런데 피해회사의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회사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은 동 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③ 그러나 피해회사는 2010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당시부터 공정방송협의회 규정 중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시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시도가 무산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정례 공정방송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MBC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였다. 특히 2011. 11. 3. 개최된 마지막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피해회사의 사장인 W이 불공정 보도 문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그 직후 한미 FTA 반대시위 보도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였음에도 그때부터는 노사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2 .

1. 5. 경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착수하자 이를 이유로 기자회장 등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

① 또한 피해회사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 PD수첩 '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하였고, 광우병 관련 ' PD수첩 '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제작담당 PD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

나 ) 이 사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 여부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거부의 의사를 회답하였을 때 개시하되, 그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BC노조가 2011년에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MBC노조는 W 사장의 취임 당시부터 공정한 방송의 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고, 피해회사는 2011. 1. 14. MBC노조와의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11. 10. 17.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BC 노조가 이 사건 파업 개시 직전인 2012. 1. 경 피해회사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안건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회사가 2012. 1. 10. 기자회장인 BB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MBC노조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피해회사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

다 )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여부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1992. 5 .

8. 선고 91도3051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

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BC노조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주로 피해회사 본사의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1층 정문을 폐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보도국이 있는 5층이나 사장실이 있는 10층에서 농성을 하였으나, 이러한 집회나 농성이 대체로 단기간에 그쳤고, 피해회사의 일부 방송이 차질을 빚었으나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될 정도의 전면적 · 배타적 점거는 파업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취지를 준수하여 피해회사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본사 1층 로비의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외에는 이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파업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협박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MBC노조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2.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피해회사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하기로 공모 한 후, 2012. 1. 30. 경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회사 본사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 그 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

피고인들과 H, I, J, K은 2012. 2. 13. 경 피해회사의 보안 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출입문 앞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출입문이 개방되자, 같은 날 재차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유리에 여러 개의 대자보를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1. 30. 경부터 2012. 5. 25.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1층 현관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피해회사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피해회사의 방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판단

1 ) 피고인들이 단순히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피해회사에 직접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있다고 보이므로, 출입문을 봉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2 )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7. 12. 28 .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두는 방법 내지 출입문 유리에 여러 개의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층 현관을 봉쇄한 것은 현관문에 대한 점거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봉쇄한 현관 출입문 외에도 건물 외부에서 건물 1층으로 통하는 남쪽 문이 있고, 파업기간 중에는 평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북쪽 문도 개방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점거한 부분은 ' 현관 출입문 ' 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해회사의 점유 · 사용 아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점거는 MBC 본사 건물에 대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아니라 피해회사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부분적 점거인 점, ③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바 ( 위 대법원 선고 2007도5204 판결 ), 피고인들이 위 현관 출입문을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남문 등 다른 문을 통하여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방송업무, 즉 방송 제작, 편성, 송출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초래한 바가 없어 ( 파업기간 중 피해회사 방송업무의 방해의 주된 원인은 집단적 노무거부 그 자체이지 위 출입문 봉쇄가 아니다 ) 피해회사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출입문 봉쇄행위가 이 사건 파업에 수반되는 직장점기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 해등 ) 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2012. 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전산회계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획득한 후, 이를 누설하기로 공모하였다 .

2012. 2. 27. 경 피해회사 본사 1층 로비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A는 " W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공익적 제보가 있었고, 문제가 있어 회사에 질의하였는데,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사측에 질의 하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 E는 " W 문화방송 ( 주 ) 사장이 지난 2년 간 재임 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무려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W 본인이 직접 갖고 다니며 사용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만 2억 원을 넘는다. 공식적인 회식비나 선물 값 등으로 비서진이 계산한 법인카드 비용은 5억여 원에 달했다. .. .. .. ( 중

략 ). .. .. . 명품 가방 매장과 고급 귀금속 가게, 여성 의류매장, 백화점, 액세서리와 생활잡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썼다. 국내 면세점과 항공기 기내 면세 물품구입에도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쓰기도 했다. 고급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주말 승용차 주유비 또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휴일에도 법인카드 사용은 끊임없이 이어져토 ·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수천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BH호텔과 BI호텔, BJ호텔 , BK 호텔, BL호텔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창원 등 전국의 특급 호텔 30여 곳을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수시로 다니며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 호텔에서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횟수는 2년에 188건, 비서진들의 카드까지 포함하면 W 사장은 매일같이 특급 호텔에 드나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 .. " 라는 내용이 담긴 ' W 사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 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27. 경 총파업특보 ( 제22호 ) 에 위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게재하였고, 2012. 2. 28. 경 총파업특보 ( 제23호 ) 에 ' W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 라는 제목 하에 " 2010년 5월 W은 BM에 있는 BH호텔 지하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구매했다. 같은 해 8월엔 여의도 63빌딩 지하보석 상가에서 진주 목걸이를 샀다. 또 작년엔 63빌딩 지하 명품 가게에서 이태리 명품 브랜드 토즈와 구찌, 프라다 제품과 미국 브랜드 폴리 앤 코리나 제품 278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지난 2010년 8월, 백화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 아베다 ' 의 제품 34만 원치가 결제됐고 작년 7월엔 같은 브랜드 제품 41만 원어치가 또 결제됐다. 작년 1월엔 중년 여성이 주요 고객인 화장품 브랜드 엘리자베스 아덴 화장품 85만 원치도 법인카드로 사들였다. 재작년 추석 연휴 첫날인 2010년 9월 21일 낮, W은 인천의 한 특급 호텔에서 40만 6천 원을 결제했고, 그날 저녁에는 다른 호텔에서 19만 원을 썼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 W은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이마트에 직접 들러 상품권을 200만 원어치 구입했다. W이 직접 갖고 다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한 경우가 전체 결제 건수의 41. 7 % 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식당 사용 내역은 휴일 결제 건수가 36 % 였고, 주유소 결제는 22번 가운데 20번이 휴일에 이뤄졌다. "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하였고, 2012. 3. 3. 경 ' 제대로 뉴스데스크 4탄 : 숙박왕 W 스페셜 편 ' 이라는 제목으로 ' W 사장이 2011년 4월과 5월 일본의 마사지 업소에서 3번이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 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전산회계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비밀인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누설하였다 .

나. 판단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제71조 제11호에서 '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

정된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 ' 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 . 2 )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획득하였다는 성명불상자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피해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누설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검사는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로 업무방해의 점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업무방해는 하나의 파업 중에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 태양만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각 업무방해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무죄를 선고한다 )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고인들에 대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유죄 : 1명

- 무죄 : 6명

나. 피고인들에 대한 출입문 봉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유죄 : 0명

- 무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다. 피고인들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 유죄 : 6명

- 무죄 : 1명

라. 피고인 A,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 침해등 ) 의 점

- 유죄 : 0명

- 무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 피고인 A : 7명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 C, D, E : 7명 만장일치로 각 벌금 50만 원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이규호

판사 한기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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