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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누62551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 스스로 식당종업원으로서 생계유지 능력이 있고, 원고의 양어머니인 K의 현재 배우자인 L에게 자산이 있어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며, 원고의 책임이 아닌 전남편 및 시댁식구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 및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하여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8~12,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갑8-1, 2는 원고가 2015. 11. 16.부터 현재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식당 주인의 사실확인서인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확인서는 2015. 11. 6.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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