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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30m 로 짧은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5.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저질러 2016. 6. 1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0%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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