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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25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1% 로 그 수치가 몹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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