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시내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아래 상상적 경합 규정 적용 후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제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