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4:30 경 서울 중랑구 C 공원에서 그곳 미끄럼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다가가 “ 니가 여자냐,
남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1. 캡 쳐 자료 (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 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추 행 이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