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0:30 경 서울 도봉구 C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을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1. 용의자 사진 ㆍ 동영상 CD, 각 사진,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착용하고 있던 복장 ㆍ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평소 산책이나 운동을 하던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