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펀드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펀드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펀드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2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D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6. 9. 8.경에는 증권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자(이하 ‘간접투자권유자’이라 한다)로 활동하였다.
원고와 C은 1997년경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7. 7. 16.경 C의 권유로 피고에게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2007. 7. 19.경부터 E, F, G, H, I 등 펀드에 투자하여 2008. 10. 9.경까지 19회에 걸쳐 432,656,999원 상당의 펀드를 매수하고 2007. 10. 19.과 2009. 11. 23.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위 펀드를 414,292,539원에 매도하였다.
다. 간접투자권유자는 2009. 2. 4.경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되었다.
간접투자권유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은 간접투자상품(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파생상품 제외)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고, 투자계약의 체결, 자금의 수납, 펀드매매를 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6, 9, 14, 29 내지 31,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C이 법적 권한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