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서 ‘A 법무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등 의뢰인들의 각종 법률사무를 대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 F, G, H, I, J(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임야 49,587㎡ 중 49,587분의 14,048 지분에 대하여 매수신청 및 매각대금 지급 업무를 수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3,028,100원을 교부받고(2011. 10. 28. D으로부터 1,457,000원을, E으로부터 1,457,000원을, F으로부터 779,000원을, G로부터 779,000원을, H으로부터 1,004,000원을, I으로부터 552,000원을, J로부터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1. 10. 31.경 매각기일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매수가격을 212,850,000원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자 2011. 12. 12.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11,810,450원{2011. 12. 12. D으로부터 70,167,250원을 송금받고, 2011. 12. 14. D으로부터 1,2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15. C(계좌명의인은 M이고, C의 남편임)으로부터 140,443,200원을 송금받았다}을 교부받아 총 224,838,5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