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단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광고글에 적시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 및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0. 3.경 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2.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고,

3. 2013. 10.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고,

4.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고,

5. 2013. 10.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