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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8 2017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서산시 D에서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1. 9. 5.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교차로 신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 수 수료 2,350,000원을 주면 당 진시 G 아파트 107동 202호를 1억 3,00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아 주겠다.

2015. 11. 경 경매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아파트 107동 202호는 2015. 6. 24.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 허가 결정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570,000원을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수신청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경매사건 진행 내역 첨부 관련), 각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매수신청 대리인 자격 이력 확인 요청 회신, 범죄 일람표 관련 경매 진행 내역 관련 자료, 금융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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