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D, E,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계불입금이 전부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불입금 미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