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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02:40 경 화성시 D 아파트 1306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있으니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의 모 J, 목격자인 피고인의 부 K로부터 피고인이 조금 전 위 J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밀어 폭행하여 신고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피해사실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집 안방 안에 들어가 있는 J과 화가 난 상태로 거실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119 대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주먹으로 벽을 쳐 부어오른 손을 치료 받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존속 폭행의 실행 즉 후인 자로 판단하여 존속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꼬집어 폭행하고,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는 위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하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11. 21. 01:45 경 119 신고를, 01:54 경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였던 점, ② 119 구급 대원이 피고인의 집에 01:56 경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현장에 대기하였던 점, ③ 경찰관들이 02:10 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 112 신고 자가 피고인 임을 확인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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