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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2:24경 경기 시흥시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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