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길에서 같은 동 676-1 앞 길까지 처 B 소유의 C 스타렉스 자동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