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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64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4,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은 ‘G’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E은 위와 같이 대리운전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91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8. 7. 피고 E에 대하여 원고들 등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 E의 원고들 및 원고 B의 조카인 H에 대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 E은‘G’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E이 가지고 있던 위 업체의 I 등 수 개의 위 업체 관련 전국대표전화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체의 전화번호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고수익 배당을 조건으로 위 업체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위 업체의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속대로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몇 회에 걸쳐 투자 배당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교부하여 고수익 배당을 해 줄 것으로 믿게 한 후 타인에게 위 업체의 전화번호를 매도하거나 고수익 배당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 E은 2010. 12. 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 콜센타 사무실에서, H의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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