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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단12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8.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도로를 F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10. 11.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단속당시 음주 후 5~10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강 내 잔존알코올을 헹구기 위해 물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공 받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입안의 알코올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무사고 운전을 해 온 점, 적십자, 자율방범대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병환에 있는 부모와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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