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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4219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치고, 제2쪽 제18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쪽 각주 1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같은 각주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를 ‘실제 소유주인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피고 제출의 2015. 4. 9.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로, 제3쪽 제10행의 ‘위 액수 상당액을 공제하였고’를 ‘2014. 5. 20. 위 액수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고’로, 같은 쪽 제11행의 ‘보험금 합계 140,387,000원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게 된 잔존물 가액인 1,800,000원을 뺀 보험금 합계 138,587,000원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부분(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책임 지입차량 차주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81,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 지입된 이 사건 차량 차주인 제1심 공동피고 B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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