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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47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9행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을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담보하려는 어떠한 기존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 피고와 C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C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C의 위 행위는 C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전부 삭제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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