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1.07 2014노3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6년여 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5년 ~ 8년)의 하한보다 낮은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