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09 2015노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보호장소인 어린이공원에 있던 9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모텔 등지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4년 ~ 9년 11월)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어린이들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