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기초사실’에 ‘다.
C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9. 3.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와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2면의 ‘2. 주장 및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남편인 G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G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 D가 별지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G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이혼에 앞서 원고의 배우자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피고로 하여금 그 방어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