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656 판결
[수표금][집19(2)민,070]
판시사항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 제4호증(사실조회 회보)중 (아) (자) (차) (가) 항의 각 기재를 검토할지라도 그것이 피고 상업은행본점 계리부장의 대외적 행위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다만 계리부장의 대내적 행위의 권한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은행의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민사상사보증 또는 어음법상 단순보증)행위는 계리부장 대리의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