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25 2015가단25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도면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제1호 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도면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제1호 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